뉴스 섬 주민 택배비 지원 문턱 낮춘다

섬 주민 택배비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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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만으로 신청… ‘효도 택배’도 지원, 온라인 접수 의무화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섬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온 추가 택배비 지원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자녀가 대신 결제한 이른바 ‘효도 택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지보다 높은 배송 요금을 부담해 온 섬 주민들의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섬 주민이 직접 추가 배송비를 결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자녀나 지인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대신 구매해 결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 과정도 번거로웠다. 운송장 등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했고, 실비 증빙이 어려우면 건당 3천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다.

올해부터는 절차가 단순해진다.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서비스 이용 완료 내역 등 택배 이용 증빙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도 건당 3천 원 정액으로 일원화됐다. 서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주민 불편과 지자체 행정 비용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섬 지역 주소지로 물품이 오가면, 결제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주민이 육지에 사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필품을 배송받는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신청 방식 역시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온라인 접수 창구를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육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편된 기준은 2026년 1월 발생한 택배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세부 신청 일정은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이 바로 신청 절차와 결제 요건이었다”며 “섬 주민의 실제 생활 방식에 맞춰 제도를 손봤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는 줄이고, 지원 문턱은 낮춘 이번 개편이 섬 지역 주민들의 일상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