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부담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월 15일 동시시행 예정)했다. 이는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며,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이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이 기자 l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