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게 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