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쿠폰 사업이 재개 한 달 만에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에 따라 오는 12일 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지난달 15일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주간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672만 건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원이다. 오는 12일경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오는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2일 자정 결제분까지 인정된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