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15. 3. 22. 5명 사망),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17. 11. 12. 3명 부상)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 존 | 개선 사항 |
글램핑 천막이 탈출이 용이한 구조일 경우 방염처리 의무 없음 | 방염 처리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적용(경과 조치 2년) |
글랭핑·트레일러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 야영용 시설 사이에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의무화(경과 조치 2년) |
글랭핑·트레일러 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추가(경과 조치 1년) |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에 대한 기준 없음 | 글랭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 금지(경과 조치 1년) |
관리요원도 안전교육 참여, 야영장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2019. 7. 1.)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추어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되었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혔다.
이서연 기자 l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