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5월 18일부터 10일간 ‘2018년 문화다양성 주간’ 개최

5월 18일부터 10일간 ‘2018년 문화다양성 주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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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다양성 주간(5월 21~27일)’을 맞아 전시, 공연, 학술행사, 캠페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5년부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월 21일(문화다양성의 날)로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이(差異)를 즐기자’라는 주제로 전국 27개 지역에서 진행

올해로 네 번째 시행되는 ‘문화다양성 주간’의 주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즐기자’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즐기는 과정이 문화다양성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주제에 따른 다채로운 행사들이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부천, 청주, 영월 등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2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해당 지역의 문화재단들은 지역민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공연, 체험,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운영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네이버 해피빈’에서는 ‘문화다양성 캠페인(http://campaign.happybean.naver.com/521promise)’을 한 달간(5월 10일~6월 10일) 추진한다. 또한 누구나 문화다양성을 즐기는 방법을 제안하고 공유하며,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521 한 가지 약속 캠페인(https://www.facebook.com/521promise)’을 연중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일정과 상세한 정보는 문예위가 운영하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www.cda.or.kr) 또는 27개 지역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 안에서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때 우리 문화가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2002년에 국제연합(UN)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의 줄임)’로 제정하고 2005년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010년에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협약의 국내 이행과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2014년 5월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에 시행했다.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또는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 제2조)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문화의 다양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문화다양성법 제3조)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