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중 마취 직후 숨진 반려견… 보호자 “진료 과정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반려견 건강검진을 위해 찾은 동물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비극을 겪은 보호자 가족이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려견이 마취 직후 사망했지만 진료 과정과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이 없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호자 이상훈 씨와 가족은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동물병원 앞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세워졌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잠시 멈춰 서기도 했다.
보호자 측에 따르면 말티즈 품종의 반려견 ‘멜로디’는 2025년 7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해당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스케일링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당시 네 살이었던 멜로디는 전날까지 애견 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만큼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가족들은 설명했다.
보호자 측은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마취 전 검사를 진행한 뒤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취가 시작된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병원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보호자가 마주한 것은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이었다. 멜로디는 결국 같은 날 숨졌다.
사고 이후 보호자 가족은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추가로 수술실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병원에는 관련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상훈 씨는 “가족 같은 아이를 갑자기 떠나보낸 것도 힘들었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는 점”이라며 “영상 기록이 있었다면 적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호자 측은 병원과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특정 병원과 보호자 간 분쟁을 넘어 반려동물 의료체계 전반의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병원은 수술이나 마취, 처치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는 진료기록과 병원 측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진료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알 권리와 진료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마취와 수술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경우 기록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자 측은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병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진료기록 공개 절차 개선, 반려동물 의료분쟁 조정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씨는 “멜로디의 죽음이 단지 한 가족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라면 동물의료 역시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 측은 관련 진료자료와 소송 진행 자료, 1인 시위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론 취재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