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캡쳐화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황당한 행정 착오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29·콜핑팀)의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데 이어 국가대표 훈련단에 만 26세 이하만 선발하겠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일 빙상연맹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조항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인 선수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그러나 나이 제한 조항이 2019년엔 만 27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년 간 나이가 어린 선수들만 대표팀에서 훈련하도록 조항을 만든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 숫자도 22명(남자 12명, 여자 10명)에서 17명(남자 9명, 여자 8명)으로 줄어든다.
나이 규정 신설로 ‘빙상 여제’ 이상화 선수(29·스포츠토토)는 물론 이승훈(30) 선수, 모태범(29·이상 대한항공) 선수 등 빙상스포츠를 이끌던 만 26세 이상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대 훈련단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상화 선수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은퇴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승훈과 모태범은 4년 뒤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바뀐 규정대로라면 이들은 국가대표팀 밖에서 훈련만 해야한다. 이들의 국제대회 출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올해 10월 열리는 2018~19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면 월드컵 시리즈와 세계선수권 등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정부의 훈련비용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베이징올림픽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빙상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일반 실업팀 선수들은 태릉보다 좋은 훈련장소를 찾기 힘들다. 또 국가대표 훈련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업빙상팀의 한 코치는 정상급 선수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해외 전지훈련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다. 이는 빙상연맹의 짐을 팀과 노장 선수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이며 대학 선수나 어린 선수들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조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보름 남긴 상황에서 황당한 행정착오를 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멤버인 노선영(29·콜핑팀) 선수가 빙상연맹의 실수로 출전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해당 선수에게 늑장 통보한 것이다.
빙상연맹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 올림픽 출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선수 결단식 날, 노선영 선수는 선수촌 퇴촌 통보를 받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올림픽 팀추월 출전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빙상 연맹의 실수 때문에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는데 돌아온 건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 뿐이었다.
노선영 선수는 2014 소치올림픽 대표로 선발됐지만 골육종으로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016년 별세한 노진규의 친누나다. 평창올림픽 선발전을 통과한 뒤 “하늘에 있는 진규를 위해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했지만 빙상연맹의 실수 탓에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