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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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순찰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그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트럭에 충돌 당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한편 트럭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C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B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C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복합골절상 등을 당했고, 사고가 공상으로 처리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했고,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또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이외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등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순찰차의 운행자인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관련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에 한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트럭의 운행자인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의해 피해자인 A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중배상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이중배상금지에 따라 A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국가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는 A에 대해 A가 입은 손해 중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질문에서 A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B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C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