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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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B가 먼저 저의 멱살을 잡으므로 주먹으로 B의 얼굴 등을 몇 대 때렸습니다. 그 당시 일행들이 저와 B와의 싸움을 뜯어 말렸고, 저와 B는 서로 화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 B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이도 어린 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참을 수가 없다면서 진정으로 사과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날 B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벌금 전과가 있어서 B가 고소하면 다시 처벌받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B와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가요?

전극수 변호사

< 답변 >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일체의 공격을 말합니다. 유형력의 행사는 구타행위, 발로 차거나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의 물리력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심한 소음이나 음향을 내는 행위,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약으로 의식을 몽롱하게 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주어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화학적, 생리적 작용에 의한 행위도 해당됩니다.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제된 판례를 보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또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법정형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되어 있고,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폭행죄,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에 해당되어서 또 2명 이상이 폭행하는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또한 상해죄는 폭행죄 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불구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상대방을 구타하는 행위,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행위 등은 모두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므로 A와 B 모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A와 B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A, B 모두 징역형은 아니고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