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추진본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걸림돌 아냐… 오히려 보전 가치 높이는 기반”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대신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두 사업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닌 병행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상임공동대표 박성환 외)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상임공동의장 정의화 외)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의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목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만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을숙도 일원의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외부 개발 압력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진 시기 역시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은 오는 8월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잠정목록 등재와 예비평가, 현장실사 등 장기간의 국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잠정목록 등재 이후 세계유산 등재까지 6년, 한국의 갯벌은 11년이 소요된 사례를 제시하며 을숙도의 세계자연유산 추진 역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세계유산 등재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단체는 서울 종묘가 이미 근린공원과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을숙도 역시 근린공원이면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적 보전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향후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범시민추진본부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모두 을숙도의 세계적인 생태적 가치를 보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두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추진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