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란기 앞둔 서해, 태안 해상 단속 강화

산란기 앞둔 서해, 태안 해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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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한 달 집중 점검…금어기 위반·무허가 조업 집중 단속

전병군 기자 work@newsone.co.kr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어업지도선이 출항 준비를 마쳤다. 위판장과 주요 어장 인근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일정이 공유되며 긴장감이 흐른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태안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봄철에 빈번한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과 허가구역 이탈, 허가 외 조업 행위 등 기본적인 위반 사항부터 어구 사용 기준 위반까지 폭넓다. 안강망과 통발, 자망 등 부설형 어구의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꽃게 금어기 위반과 체장 미달 개체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어획물 유통 여부도 위판장 중심으로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가 투입돼 민원 발생 해역과 주요 어장을 순찰한다. 낚시객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 준수 여부와 어선원 위장 승선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청남도,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선 지도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 안내가 이어지며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도 병행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