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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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등 이전기관과 직원 정착 지원 근거 마련…북극항로 시대 대비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지난 21일 외신기자 간담회 사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이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법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의 정착 환경이 개선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재수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