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대구광역시는 6월 17일(월)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광현 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 5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TV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에 의해 이미 고발당한 바 있으나, 수사를 담당한 대구역시경찰청은 올해 5월 7일 홍준표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광현 사무처장 등은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7일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배달앱인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장하며 홍준표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 22일 홍준표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 소속 직원들이 대구 MBC와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고발해 오고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