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신청 필수…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검사·수술·간병비 본인부담금 지원
[함양]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함양군이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군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자로, 직장가입자는 월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5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항목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한쪽 관절 수술 시 최대 100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단, 로봇수술, 시술, 재수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술비 지원사업은 도내 5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함양성심병원이 동참하고 있다.
수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 전에 경남 도내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등을 갖춰 함양군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선정 이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노인나눔의료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대상은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 역시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