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사망한 상태이며, 형제로는 큰형과 작은형(C와 D) 및 이복 누나(E)가 있습니다. 삼촌의 이복 누나는 호적상 삼촌의 형제자매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동안 삼촌 등과 서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왕래를 하여 왔습니다. 한편 D는 수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 저(A)와 F가 있으며, 배우자로 G가 있습니다.
삼촌의 사망 이후에 삼촌의 유산을 둘러싸고 C는 D의 자녀, 배우자 및 E가 B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삼촌의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저는 상속문제에 연루되기가 싫어서 상속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상속재산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순위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에서 B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가 없으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그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B의 형제자매인 C, D 및 E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E는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에 B의 형제자매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되는지는 호적부(가족관계등록)의 기재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부에 따르므로 E가 B의 누나인 것이 사실이라면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D는 B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B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에는 대습상속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1순위 또는 3순위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B의 상속인이 될 D가 B 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D의 직계비속, 배우자인 A, F와 G가 D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의 포기 절차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함으로써 하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은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날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B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아직 3월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A의 상속지분은 다른 대습상속인인 F와 G가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에 B의 상속인은 C, E, F, G이고, 그 법정 상속지분은 C와 E가 각 1/3이고, F와 G는 D의 상속지분인 1/3을 다시 2/5 대 3/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