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친모 지적장애 아들, 개줄에 묶어 화장실에 감금·폭행 치사

친모 지적장애 아들, 개줄에 묶어 화장실에 감금·폭행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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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두꺼운 티셔츠 덮고 입에 양말 물려

지적 장애아들을 화장실에 감금 후 굶기고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1일 아들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를 수일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며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친아들을 숨지게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질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친모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의에 따르면 단순한 우울장애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16일 사이 대전시 중구 A씨 집에서 아들 B씨(당시 20세·지적장애 3급)를 개 줄로 묶은 뒤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30㎝)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를 학대하면서 얼굴에 두꺼운 티셔츠를 덮고 입에 양말을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되기도 했다. 화장실에 갇히면 밥도 먹지 못했다. 빨랫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은 2019년 초부터 이뤄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2019년 12월 17일 오후 7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의 몸에서는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피부 가장 깊숙한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를 맞아야 나타나는 출현 흔적이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며칠 전부터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에서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1심 법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죄가 더 무겁다”며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로 활동지원사에게 아들의 양육을 과도하게 의존했던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심 재판부에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참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목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