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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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부부싸움을 하였고, 부부싸움 끝에 수없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계속되는 乙의 폭행 등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할 결심으로 지난 달 집을 나왔습니다.

甲은 그동안 결혼생활 동안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였고, 결혼생활 동안에 재산을 많이 불렸으나, 그 재산은 모두 乙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甲은 乙에게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협의이혼에는 응하겠으나 결혼을 하면서 甲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甲은 乙과 결혼을 하면서 평생을 같이 살려고 하였고, 또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乙이 미리 써 온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甲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하여도 되고 이혼을 먼저하고 나중에 하여도 되는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甲은 乙과 혼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없습니다. 甲은 乙과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