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휴양지인 해수욕장 상당수가 안전요원이나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발상한 성범죄는 모두 16건이고, 그 중 14건이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범죄였다.
여성가족부는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욕장의 미흡한 시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