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몸 풀려고 사용한 안마의자, 잘못 사용하면 고생한다

몸 풀려고 사용한 안마의자, 잘못 사용하면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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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찜질방에서 안마의자를 이용했던 A씨(60대)는 양손과 양다리가 압착으로 고정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의자가 세워져 어깨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신체에 통증을 느꼈다고 했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결과 척추압박골절 및 어깨 충격 증후군 등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게 됐다.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 중이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문제들도 들어나고 있다.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가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총 148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중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전신안마 특성상 신체 다양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제한자 표시 구분하고 가독성 높일 필요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이용하는 등 이용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10곳 중 안마의자 이용 제한자 등 안전수칙을 게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찜질방 10곳 중 안전수칙을 게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사용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탈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안전수칙 준수 후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둘 것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 것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황정윤 기자 hj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