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인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함께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한 지시를 조 전 수석이 전달했다는 점은 조 전 수석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조 전 수석이 퇴진을 압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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