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해수부, ‘낚시 부담금’ 발표 연기

해수부, ‘낚시 부담금’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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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낚시부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발표를 연기하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낚시인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0일 낚시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레저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낚시인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이 계획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새해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며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낚시인 측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한 청원인은 ‘낚시에 대한 부담금 말이 안 되는 이유’에서 “초등학생도 무슨 속셈인지 알겠더군요”라며 “국민들 상대로 정부가 장사질 하시는 거 맞죠”라고 꼬집었다. 해수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조 과장은 “낚시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낚시 이용부담금, 채포량 제한,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를 패키지로 함께 신중 검토할 예정이다. 계획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