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아예 목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