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슬라이드 부산 해운대구,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유족 동의 없이 무단 철거

부산 해운대구,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유족 동의 없이 무단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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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마지막 작품, 고철로 폐기되다

[사진] 꽃의 내부
수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멋대로 없애버리는 일은 정당한 일일까?

예술 작품은 일반 사물과 달리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작가가 살아있는지 고인이 됐는지에 따라, 희소성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같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술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를 소위 ‘반달리즘(vandalism)’이라고 일컫는다. 고의 또는 무지에 의한 공공물 등의 오손을 뜻하며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시리아 내 문화재 훼손이 이에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부산에서도 반달리즘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구청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돼 있던 조각가 데니스 오펜하임의 작품 『꽃의 내부』를 철거하고 폐기처분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09년 해운대구가 직접 ‘포토 존’이 될 만한 작품을 의뢰한 것으로, 2011년 설치까지 8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다. 조형물의 크기는 가로 8.5m, 세로 8m, 높이 6m 규모로, 해운대 바다 경관과 잘 어우러져 해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다.

『꽃의 내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작품 곳곳에 녹이 슬었고,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파손되기도 했다. 이후 해운대구는 별다른 보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흉물처럼 변한 조형물을 철거 해달라는 민원까지 받게 됐다.

문제는 철거 과정을 구청 내부에서만 처리했다는 점이다. 예술가의 작품이 폐기돼 사라질 때까지, 작품의 저작권 보유자인 오펜하임의 유족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물론, 이 작품이 선정되기까지 주재했던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도 협의가 없었다.

[사진] 데니스 오펜하임
뿐만 아니라 『꽃의 내부』를 제작한 오펜하임 작가는 지난 2011년 작고해,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가치가 있었다. 『거꾸로 세운 집』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진 세계적인 조각가가 만든 공공 문화유산이 지자체의 무지로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작품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철거 때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하면 예술 작품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보장받기 때문이다. 작품을 구입한 소유자가 저작자 동의 없이 함부로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가 생존했더라면 가졌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족들은 “이 파괴 행위는 미술품 창작 활동에 나쁜 선례”라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미술계에서는 “부산은 비엔날레를 여는 도시인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작품을 잃어버렸으며, 이는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에 있었던 도라산역 벽화 사건과 닮았다. 철거한 뒤의 해운대구의 입장은 당시 통일부와 남북출입국사무소가 내놓았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통일부와 남북출입국사무소는 도라산역 벽과 기둥에 설치된 이반 작가의 벽화 15점을 관광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폐기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도라산역 벽화 원상회복과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년 뒤 대법원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고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소멸된 『꽃의 내부』는 철거되기 전까지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다. 염분을 머금은 습한 바람이 연중 불어오는 바닷가에 위치하다보니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이뤄진 부분은 설치 1년 만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금속 부분은 녹이 슬었다. 작품을 관리하는 곳이 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졌고, 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안이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재 예술작품 관리 시스템 자체가 보완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후 해운대구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백선기 구청장은 사과문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행정기관으로서 민원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니 예술 작품에 대한 상식적인 절차를 소홀히 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유족과 문화계 관계자들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작품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공 조형물로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재료, 기법, 규격과 같은 시방서가 있다면 어렵지 않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상징으로 남겨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