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혼인외의 자

혼인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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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므로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A에게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를 찾아 가 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젊어서 한때 A의 아버지인 C와 사랑에 빠져서 A를 임신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C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A를 임신한 상태에서 C의 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결국 C와 헤어지게 됐고, 혼자서 A를 낳아 그동안 키워 왔습니다.

A가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사업을 하는 C를 찾아갔었는데, C는 A를 자신의 딸로 인정할 수가 없고, 만일 친자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처와 3명의 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므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딸로 등재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 A는 C의 딸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답변 :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외의 자라고 하고, 부모가 혼인 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에 대해 생모는 별도로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인정되나, 생부는 별도로 인지를 해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인지에는 부모가 스스로 인지를 하는 임의인지와 자녀가 인지청구의 소를 하여 재판에 의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의 경우 자녀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인지를 하면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에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혼인외의 자는 그 출생 시부터 소급해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혼인외의 자는 혼인중의 자와 같은 권리가 있으며, 법정상속지분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이후에 인지판결이 있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사망 시에 소급해 상속권이 인정되고, 이미 상속분할이 됐다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는 C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C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A와 C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는지는 유전자검사에 의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A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C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이 반대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C의 자로 오르게 되며, C의 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