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A)는 3년 전에 전 남편(B)과 이혼했는데, 그 당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C)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면접교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지 얼마 안 돼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 재혼한 여자와의 사이에는 아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로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전 남편은 그동안 한 번도 딸을 만나지 않았고, 딸의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키우고는 있으나 딸이 전 남편의 성을 따랐으므로 딸의 장래를 위해 딸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거나 혹시 앞으로 재혼하는 경우에 재혼할 남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민법에 의하면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돼 있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앞으로 태어날 자식의 성을 어머니인 질문자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자와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전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른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미 정해진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변경하는 방법에는 법원으로부터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를 받는 방법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는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절차로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친양자는 친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므로 친양자의 성과 본이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재혼할 남자가 질문자의 친생자인 C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C의 성과 본이 재혼할 남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신고하면 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질문에서 재혼할 남자)이 그 배우자(A)의 친생자(C)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②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전 남편이 3년 이상 딸(C)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전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