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해양수도 부산 위상 강화 계기…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부산에 해사와 국제상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들어서며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독립 법원이 들어서게 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을 관할하며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관할 지역에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된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독립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부산시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장기간 노력을 이어왔다.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같은 해 관련 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논리를 체계화했다. 이후 법조계와 학계, 해운항만업계와 협력해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해사 모의재판, 결의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
해사 법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됐다. 부산시는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해 해사 분쟁 해결 인프라를 구축했고,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부산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맞물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법원이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