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가속…항만안전·어선원 보험 제도도 함께 손질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에 따라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감척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줄어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어획량 감소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어업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실태조사, 정보 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항만운송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는 보고 의무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에는 의무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두 부처 간 중대재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긴급 조치와 사후 수습 과정에서 항만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전자문서를 통한 어선원 보험료 납부 고지와 독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며 “개정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