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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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 수산물 집중 단속… 위반 시 징역·벌금 처벌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 품목은 명태와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점검 현장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 등이 투입돼 수산물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설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업체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돼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