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1월 15일부터 한 달간 활민물장어·손질 장어까지 집중 점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기획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유통·판매 전반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인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는 물론 손질 민물장어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한다. 특히 장어구이 전문점 등에서 수요가 증가한 손질 민물장어는 가공 이후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혼동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입체적 단속도 실시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장어구이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온라인에서는 통신판매업체를 상대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이 활용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나 관련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