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태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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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접수…두루누리 제외분 전액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태안군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태안군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25년 4분기분)’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인 사회보험료의 80%를 제외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 전액을 군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다.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과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근로자로 인정돼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지원 기간인 최대 3년 동안 지속 지원되지만,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 유지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관내 161개 업체에 총 500만 원을 지원했다”며 “2025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도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6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