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밀양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협약 체결

밀양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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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120억 원 조성…금융 부담 완화·경영 안정 지원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밀양시는 6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을 비롯해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권태원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장,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최돈국 우리은행 진영지점장, 김선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보증 재원 출연과 보증부 대출 실행, 신용보증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밀양시는 3억5,000만 원을 출연하고,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각각 1억5,000만 원, 우리은행 5,000만 원, 새마을금고 1억 원을 출연해 총 8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총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이 운영되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60억 원 확대된 규모다.

밀양시는 출연금 조성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연 2.5%를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는 1년 1회에 한해 80%를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보증부 대출 실행을 맡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지원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월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보증 상담을 신청한 뒤, 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지참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하반기에도 금융기관의 출연 참여를 확대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