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1,000원 → 100원으로 인하…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크게 개선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의 주민부담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해 마무리했으며, 7월부터 개정된 요금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개 읍면 45개 마을에서 운행 중인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행복택시 요금 인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외출과 이동을 늘려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100원 행복택시’ 운행과 함께 함양군은 7월부터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등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