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자회견 갖고 근대한옥 보수 설계비 집행 논란 반박–
-“기부채납 토지 무상 점·사용 등 기부자 가족 요구 무리, 수용 시 진정한 복원 불가”-
–가옥에 적치된 기증자 가족 물건 이관과 거주지·근대가옥 분리 등 대안 제시–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가세로 태안군수가 국가등록유산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과 관련, ‘군수가 문화재를 훼손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의 1인 시위 및 보수 설계비 집행 논란에 대해 1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에 나섰다.
가 군수는 “근대한옥 기증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보수 설계비를 명시이월한 상태로, 문화재 방치 및 직무유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군의원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은 1930년 건립된 4동 420㎡ 규모의 건물로, 2013년 2월 당시 소유자 김모 씨가 ‘등록문화재 등록 후 문화 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태안군에 기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부증서를 작성·제출했다.
이후 소유자의 자녀가 태안문화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태안문화원이 원장 명의로 군에 기부증서를 보내왔고, 이에 군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신청서를 제출해 현지조사를 거쳐 2017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됐다.
당시 신청서에는 가옥이 근대가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크고 1960년대 상례사진 등 보존유물과 기록물의 경우 당대 생활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를 갖고 있어 향후 태안군 또는 국가기관에 기증해 지역민속사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코자 한다는 내용이 신청사유로 언급됐다.
등록 후 소유자가 가옥을 군에 기부채납했고 군은 가옥을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2018년 4월 기증자의 자녀가 △기증자가 거주 중인 양옥이 군에 기부한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으니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점·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 △기증토지와 건물에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해 별도 이관 협의 전까지 기증자 소유권을 인정할 것 △기증자 생존 시까지 가옥 뒤편 텃밭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군은 해당 요청사항 수용 시 문화재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기부자의 뜻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태안군의 문화재 연계 활용 방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최근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1인 시위를 통해 태안군의 ‘문화재 방치’, ‘무능’ 및 ‘직무유기’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가 군수는 “지난해 국비사업 보수 설계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한 상태로 향후 전체 보수 사업비는 10억 원”이라며 “군수는 예산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당초 동문리 근대한옥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을 때의 취지와 가치에 따라 가옥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동문리 근대한옥의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군수가 문화재를 방치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군의회는 군에서 요구한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사업비(12억 5천만 원)와 도지정 유형유산인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비(2억 7백만 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는 등 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 및 불승인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문화재를 방치하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가 군수는 동문리 근대한옥의 원활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근대한옥의 4면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가족 거주 주택과 근대가옥의 분리 △3488점의 유물을 원래 장소인 근대한옥으로 반환해 가옥의 가치 제고 △최초 등록신청 취지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살려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요청사항 철회 및 협조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가세로 군수는 “군에서는 지역 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활용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해 역사성 회복과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대한옥이 그 가치를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