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소재 4개 광역시ㆍ도, 원전 관련 주요현안 공동 대응에 뜻 모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1일 오후 1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원전소재 광역시ㆍ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광역시ㆍ도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ㆍ울산ㆍ전남ㆍ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ㆍ도 주관으로 상ㆍ하반기 두 번씩 개최하며, 올해는 부산시가 주관한다.
이날 회의에는 4개 시ㆍ도 원전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가한 4개 시ㆍ도는 원전안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원전 관련 주요현안에 공동 대처·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 원전안전정책 지방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 등 4건의 안건을 도출했다.
이 중 ▲ 원전안전정책 지방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안건은 국가에 집중된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안건은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기피시설인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는 지방에 위치함에도 전기요금은 동일 적용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주민소통을 통한 합리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 안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원전부지 내에 임시로 설치할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위해 충분한 주민소통과 의견수렴을 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는 도출 안건 4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공동 건의하고,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원전지역의 안전보장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혜영 부산시 원자력안전과장은 “시민이 생명ㆍ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없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라는 일관된 입장을 정부와 사업자(한수원)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