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함양군 노인돌봄 3개사업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교육’

함양군 노인돌봄 3개사업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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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7일 독거노인 어르신의 안전 안부 확인을 책임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ICT연계인공지능통합 돌봄사업 등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141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RP),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써 교육전문기관 ‘중앙EFR교육센터’이정무 강사를 초청해 노인학대예방 및 4대의무교육을 비롯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는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보다 직접 실습을 해보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돌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바람직한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 연중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계 및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

박순영 기자 p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