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울산시,‘2023년(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실시

울산시,‘2023년(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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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중심의 통계조사
2월 9일 ~ 3월 6일, 조사요원 200여명 투입
울산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울산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1994년부터 매년 통계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이다.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등을 조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12만 7,000여개)이다.

조사 방법은 사전에 모집된 조사요원 200여 명이 각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종사자 수, 사업장 운영장소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2023년(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오는 9월에 잠정 결과, 오는 12월에 최종 결과가 공표되며, 통계청(www.kostat.go.kr) 및 울산시(www.ulsan.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업체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 3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담당 공무원 및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조사사례, 안전수칙 등 ‘2023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순영 기자 p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