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자수첩 l 업무개시명령이 최후 수단인가

기자수첩 l 업무개시명령이 최후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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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로 열흘째를 맞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는 보도다.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50여 개로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물동량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 2일 오전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고, 1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 2,000t으로, 평시 대비 41% 수준까지 회복됐다.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운행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는 셈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법적 수단이다.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발령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12월 22일 여야가 16대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신설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화물운송 종사 자격과 운수사업등록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과 폭력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했다.

정치파업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을 말한다. 실제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의 요구에 곁들여 행하여지지만, 정치에 대한 요구가 크게 부각될 경우 정치파업으로 문제가 된다. 화물연대를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는 정치파업으로 오인당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투쟁을 벌였다.

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경제 손실은 엄청나다. 노사정이 시급히 타협해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경제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들만의 이전투구를 원치 않는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