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극수 법률상담 ㅣ 유류분과 반환순서는?

전극수 법률상담 ㅣ 유류분과 반환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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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저(A)는 가족으로 남편(B)과 아들(C)이 있는데, 남편과는 10여 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아들은 결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다른 여자(D)와 동거하면서 계속하여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를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은 몇 개월 전부터 췌장암 말기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지난달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사망하기 1주일 전에 동거녀에세 아파트(20억원 상당)를 증여하였고, 15억 원 상당의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빚은 없고, 현금도 모두 처분하여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40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집안 살림을 살면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도와 왔는데, 남편의 재산에서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사후에도 유언으로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남겨진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의 처분을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하는데,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은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각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각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점)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은 산입되고, 1년 전에 행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 및 유증(유언에 의해 증여)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및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 반환의 순서와 관련하여서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A는 B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는 유증을 받은 C에 대하여 먼저 청구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D를 상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의내용을 전제로 하면, 유류분에 산입될 재산으로는 C에 대한 유증 15억 원 상당, D에 대한 증여 20억원 상당 합계 35억원이 됩니다. 한편 A와 C의 법정상속분은 3/5 대 2/5 이므로, A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1억원의 1/2인 10억 5천만원이고, C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14억원의 1/2인 7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A는 C를 상대로 그가 유증받은 15억 원에서 유류분 7억원을 초과하는 8억원에 대하여, D를 상대로는 C로부터 반환받는 8억원을 제한 나머지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