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택시ㆍ카풀업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택시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 추진,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영업 허용을 얻게 돼 자사의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앱)인 ‘카카오T’를 통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재개한다. 또한 택시 4단체는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대타협기구를 믿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타협 기구는 이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된 택시ㆍ카풀 관련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정식서비스를 할 예정이었으나 택시기사 시위와 분신 사망 사건으로 지난 1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기회로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상생을 기대한다.
전세리 기자 jsr@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