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수사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검찰 수사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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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2대(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 공직자·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여기 포함시켜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했다.

법무부는 공직자 직권남용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넓은 의미로 부패를 정의하는 다른 법률들을 근거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직접 수사 범위에서 삭제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경찰 수사 범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섞여 있을 때도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겠다”고 했다. 또 마약범죄, 폭력조직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도 “불법적 이익 목적 및 민생경제 침해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부패·경제범죄 중 일정 직급이나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된 역사가 있는 내용이고, 그 법안이 처리됐다고 해도 그 이전 논의 절차가 모두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 대통령령으로 주요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런(법 무력화) 비판은 법률의 위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법률의 규정 형식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