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은 오해였다…40대 공무원 살인사건
경찰, 공무직 공무원 A(49)씨 구속영장 신청 방침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서해 대청도 면사무소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원의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체포한 공무직 공무원 A(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5분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모임에는 모두 부부가 참석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는 담당 업무가 달라 근무지가 겹치지 않았지만 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