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근로자 10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수)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 명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일 경우에는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 원 상당의 점수(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종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성과제(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향후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