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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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전병열 편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미뤘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규정으로,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나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였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때 정권 방패막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보완장치를 두자고 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공수처 출범 지연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개정해 버린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재판, 수사, 조사 실무 경력이 5년 필요하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지난 6월 민변이 요구한 그대로 개정된 것이다. 이제 법원이나 검찰 경험이 없는 민변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 7일 공수처법에 대해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 받아 재수사할 수도 있다며 비위가 은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 정권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9년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가 보장된다.
사실 권력에 대한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권력 개혁의 시금석으로, 국민을 위한 정의의 표본으로 삼겠다며 추진해온 공수처법이 온 나라를 뒤흔들며 여야와 좌우의 갈등을 고조시킨 괴물이 됐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탈법, 편법, 위법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권력의 횡포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법치국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현 정권에서 세간의 의혹으로 부상된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은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은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를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며, 오해가 있다면 설득해야 한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옥상옥이 돼선 안 될 것이다. 현재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와 좌우의 갈등은 진영논리를 떠나 국민을 분열 시키고 있다. 극단에 치우친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해 옹호하고 반대한다. 네 편을 버리고 내편만 아우르겠다는 발상은 오늘만 있을 뿐이지 미래는 없다. 하지만 법치를 존중하며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독일 언론학자 노일레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론’에 의하면 현재는 숨죽이고 있는 이들이 본인의 정의감에 동조자들을 만나면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킬 것이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구지책(糊口之策)에 지쳐 숨죽이고 있는 이들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자칫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는 괴물 공수처가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을 위해 정치적 독립을 비롯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아울러 정의의 보루가 법치라는 믿음에 실망을 주지 않는 공수처가 되길 고대한다.

전병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