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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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입국 후 사우나 · 음식점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첫 구속자가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허위 정보를 기재한 뒤 자가격리 장소에서 두 차례나 이탈해 사우나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이다. 자가격리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속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날 오후 2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 분 만에 귀가 조처됐지만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음식점을 들른 뒤 사우나에 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이날 오후 7시35분에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 그는 입국 당시 주소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한 만큼 또다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A씨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구속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A씨를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가 반복적으로 격리 수칙을 어긴 데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우나를 이용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잠시 외출한 것을 인신구속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문현 숭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악의적으로 전염병을 옮기기 위해 격리를 어긴 게 아닌 이상 신체의 자유까지 빼앗는 건 과한 조치다”고 했다. 그는 “구속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격리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