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90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배용원)는 16일 선거 당일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1270명이라고 밝혔다.
당선자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선자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 흑색선전이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으로 입건됐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은 81명으로, 15일 기준 총 8명이 구속됐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37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흉기를 들고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해 협박을 하고,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만류하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다.
검찰은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도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