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됐다.
문화재청은 소지자(배익기)에게 반환 요청을 했으나 그는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지자(배익기) 설득을 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민정 기자 omj@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