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문을 닫는 바람에 그동안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甲은 乙이 몇 달 전에 사업을 재개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乙에게 물품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 뒤 乙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乙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소멸시효기간 안에 乙의 재산이 없어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乙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의무자로서는 이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므로 그러한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 즉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 질문에서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 해당됩니다. 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종료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공급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한편 소멸시효는 완성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면 그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
甲이 乙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일자에 대해 따로 정한바가 없으면 물품을 공급한 날짜부터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甲이 소멸시효기간 3년이 완성되기 이전에 乙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최고했다면, 그 최고에 대해 답변을 받은 날부터, 답변을 받지 않았다면 최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甲이 乙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해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만일 그 10년 이내에 甲이 乙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에 다시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계속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