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범죄 저질러도 나 몰라라 출국, 외국인 관광객 문제

경범죄 저질러도 나 몰라라 출국, 외국인 관광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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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소란 행위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경범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납부를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단속에 나서는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대상으로 한 경범죄 위반 단속 건수는 3,19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사이에도 1,749건이 적발됐다.

이 중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쓰레기 무단 투기는 2,391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5.0%를 차지했다. 올해는 1,173건으로 67.1%를 기록했다. 쓰레기 투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지만,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음주 소란 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이다 적발된 인원은 187명에 달한다. 올해 1~9월 사이에도 139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5만 원) 통고 처분을 하는 것 외에 경찰이 손 쓸 방법이 많지 않다.

현재로선 범칙금을 일정 기간 내에 안 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한다.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 수배를 내리면 나중에 외국인이 재입국할 때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조차도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지 않으면 소용없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는 고육지책으로 ‘소란을 피우지 맙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식으로 관광객들의 질서 유지를 독려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기초질서 준수 안내문(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서울 종로구청 등도 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 안내문을 새로 제작해 부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