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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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결혼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는 언니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그 뒤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여기 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커피숍 운영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적자가 쌓이게 되고, 또 빌린 돈의 이자가 자꾸 불어나며 감당이 되지 않아 지난 연말에 커피숍을 처분했습니다. 커피숍을 처분한 돈으로 우선 급한 빚을 해결했으나 아직도 빚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들이 계속 전화하거나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 와서 빚 독촉을 해 너무 괴롭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제가 빌린 돈을 계속 갚지 않으면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 가서 남편에게 독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편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정도 있을 뿐이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파산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채권자들이 남편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가요?

답변 :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를 구제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비용조차도 없고, 또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은 물론이고, 대리인, 조합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본적지, 금융기관 등에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조회 시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므로 취직이나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세금,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신청서 등의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현재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이므로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되므로 새출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질문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았으면 질문자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질문자의 남편에게 질문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질문자가 남편과 이혼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남편이 보증을 했다면 질문자의 파산과 면책에 불구하고 남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